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회의원 후보 등록에 따른 기탁금이 3분의 1 수준인 500만원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명을 등록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기탁금' 액수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재석 22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37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과다하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 못할 경우 기탁금 미반환 조치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은 수정됐다.

이어 정부의 지분이 절반 이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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