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의결됐으며 내년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됐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가 모든 금융 상품에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관련 수입 등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를 금지하고, 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될 경우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소비자 자료요구권도 보장된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 분쟁조정, 소송 관련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청약 철회시 판매자는 소비지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따른다.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은 의무화된다.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은 금융상품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 작업과정에서 튼튼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를 구현함과 함께 금융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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