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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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가 오는 6월30일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경우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스크 수급 상황 정례브리핑에서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80% 이상을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일임해 판매하는 제도는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오는 6월30일까지로 일단 정해놓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를 조금 짧은 기간으로 부여하면 다시 개정해야 하는 단점이 생길 수 있어 다소 길게 잡았다”며 “그 이전이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되면 그에 맞춰 공적 마스크 제도는 더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5부제는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구입 장소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수요일인 오늘(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은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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