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공사 진행중이다. [뉴시스]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공사 진행중이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렸다. 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렀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은 수천 명씩 모이는 조합 총회 현장에서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총회 개최를 막아왔다.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 등을 열어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자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국토부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했고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부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총회 개최를 강행하면 다수 인원들의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 발생할 것을 우려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는 23일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서울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여는 쪽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10여 개 조합에 조합원 수가 많아 5월 하순까지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이다.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오는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해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불가피한 모임의 경우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세정제 보급 등 방역 대책을 갖춘 조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은평구 수색 11구역, 성북구 장위3구역, 양천구 신월4구역 등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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