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진안 고봉석 기자] 진안군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진안군청에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함에 투입하고, 수기 납부서를 은행에 납부하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가능하다.

또 신고간소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이후 진안군청에서 납세자 주소로 국세 신고기한 2개월 후를 납부기한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게 되고 수령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달라진 신고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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