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물류창고에 보관된 마스크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 중이며, 단속팀이 지난 4일부터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스크 646만장을 창고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마스크 유통을 둘러싼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마스크매점매석 등 다수의 유통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352명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사건은 크게 마스크 대금 사기사건, 마스크사재기 사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의 이준혁 경찰 출신 변호사는 마스크 대금사기와 마스크 사재기 사건 모두 엄중한 처벌에 연루될 수 있는 문제라고 조언한다.

이준혁 변호사는 “최근 마스크사재기, 마스크 대금사기 등과 관련한 법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수사당국이 중히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라며 “당국이 관련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루됐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히 마스크 사재기는 물가안정법 위반에 해당, 마스크 사재기 처벌이 가능하다.

이준혁 변호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7조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재기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매점매석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대금사기 역시 엄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최근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점을 악용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착신 전환을 유도한뒤 3억원 상당의 마스크대금을 송금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재산상 이득 등이 필요하고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요건이 된다”며 “경찰출신 변호사 등 형사사건 법률조력 경험이 다수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관해 의논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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