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확산되어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3월15일)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경산·청도에서 추가로 봉화 지역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등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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