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조단체를 비롯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지난 18일 오후 충암학원 관선이사 채용비리 수사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0.3.18. [관계자 제공]
일부 법조단체를 비롯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지난 18일 오후 충암학원 관선이사 채용비리 수사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0.3.18. [관계자 제공]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가 '관선이사 채용문제'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교직원 채용비리'와 관련, 해당 관선이사 등을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을 필두로 한 일부 법조단체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충암학원 관선이사 A 등의 충암학원 교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조단체들은 "그러나 서울 서부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부경찰서는 최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통보했다"며 "검찰에 재수사와 경찰의 송치 의견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지난 2018년 9월10일, 충암학원의 사무직원 임용계획에 따라 채용 시험을 봤으나 1차 서류 평가를 담당했던 관선 이사 A는 '적합한 지원자가 면접심사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면접심사 위원이기도 한 이사장과 행정실장에게 지원자들의 평정 기준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들은 "관선이사 A는 오로지 지원자 B를 합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가점 항목은 지원자 B에게 최대한 적용시키고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가점 항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아무 근거 없이 오히려 감점을 하는 등 나머지 면접위원들과 합의한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원자에 적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로는 이어졌다.

이들 법조단체는 "관선이사 A는 학교 행정실 계약직 직원에게 '특정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하지 말라고 종용'해 결국 해당 직원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관선이사 A가 해당 직원에게 필요하다고 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관선이사 A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징계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 및 학교 법인 충암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형사 고발을 통해 형사 처분을 구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관선이사 A 등은 학교 법인 충암학원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 등으로 인해 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파견한 자들"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충암학원이 국민교육인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진력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라면서 "그러나 관선이사 A 등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충암 학원 이사 등의 지위를 수차례에 걸쳐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 계기로 삼아 오히려 충암학원의 운영 정상화를 방해하고 충암학언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등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행정 능력과 그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주의 및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데 이어 형사 처분을 구하지 않은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라며 "채용 비리는 단순 징계 대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 및 송치 의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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