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이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서울시는 19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급돼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다.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지난해 65%에서 올해 70%까지 확대해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도 제작해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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