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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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가] IBK기업은행 내부가 시끄럽다.

18일 기업은행 노조는 윤종원 행장이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노조가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행장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로 인해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의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는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 찾아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타 매체를 통해 "공단이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영업점의 경우 업무량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기업은행 나름대로 지원책과 방안을 마련했는데 마치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발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원 업무량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특별 대출상품의 신규와 기간연장 절차를 간소화했고, 경영평가도 일반 영업점의 경우 상반기 목표 대비 13개 지표에서 15% 감축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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