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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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경찰이 조사관과 여성 범죄피해자 음성을 인식해 자동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인공지능(AI)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관련 ‘AI(인공지능) 음성 조서 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체계는 조사관과 성범죄 등의 피해자 대화를 인식해 조서가 자동 완성되는 개념으로 제안됐다. 대화 중간 문서 작업 등 방해 요소 없이 조사관과 피해자가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경찰은 음성인식 조서 작성 체계가 조사 과정에 적용될 경우 조사관과 여성 피해자와의 공감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화 중단 없이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 피해자 마음을 보호하면서 진술을 이끌어내는 쪽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대화 집중도가 떨어져 민감한 피해 내용을 반복 언급하게 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I 엔진 인식도를 향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9월부터 경찰서 5곳(서울 구로·경기 용인 동부·인천 서부·대구 달서·부산 사상)에서 작성 조서를 토대로 한 정교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음성인식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영상녹화 등을 함께 활용해 보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식률 향상 작업 결과를 토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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