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고속버스·시외버스·광역버스 등 노선버스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의료지원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가 1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낮춰지는 당일 24시까지 이뤄진다.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 면제 조치가 적용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전세버스 제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경우 사후환불 방법으로 면제해 준다. 현금차로 이용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