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검 뒷편에 1100세대 규모로 재건축 아파트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과 세입자 대책 등을 반영한 것이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5만9427㎡로 용적률 249.98%이하 총 1121세대 규모로 이 중 64세대는 소형주택(행복주택)으로 건립된다.

건축계획은 추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 중에서는 최초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이날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도 줄이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봉구 도봉동 282-26번지 일대 도봉 공영주차장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후화된 소방청사를 개선하고 도봉구 내 소방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봉119안전센터(방학동 653-4)를 도봉 공영주차장 내로 이전·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면적을 5322㎡에서 4332㎡로 감축시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소방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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