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한 조사와 불법 사찰” vs 감사관실 “정당한 확인 절차”

경기도교육청 로고.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로고. [경기도교육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자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유치원노조) 지도위원, 한국공무원노조 수원지회장인 김영구 씨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사, 인권유린, 컴퓨터 탈취 등이 발생했다는 논란이다. 김 씨는 부당한 감사 및 지속적인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명(귀울림) 관련 약 처방까지 받았고, 신경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측은 전혀 부당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조사(사실관계 확인)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2차 조사까지도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3차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유치원노조‧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일노) 등이 성명서를 내는 등 김 씨와 함께 해당 감사를 규탄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측과 김 씨 측의 진실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3차 조사앞두고 유치원노조 등 반발 거세···양측 갈등 심각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7급 공무원인 김영구 씨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두 차례 조사가 이뤄졌다. 2월 21일과 3월 4일이다.

김 씨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수원 한누리유치원(공립 단설) 시설관리직을 맡고 있으며 유치원노조 지도위원, 한국공무원노조 수원지회장을 맡고 있다.

김 씨는 감사관실에게 부당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나에 대한 100여 장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더라. OOO OO포럼(유아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홈페이지)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제가 쓴 글이 일부 있다. 이곳의 모든 글은 익명이고, 닉네임을 사용자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을 두고 뉘앙스와 톤이 나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내 글이라며 증거로 제시하더라. 황당한 주장이었다”면서 “해당 글 작성자 닉네임의 모든 글을 내가 작성했다는 듯이 말했다. 이 밖에도 감사관실은 그동안 나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을 뒷조사했다니 두렵기도 하고 별생각이 다 들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모든 근태 기록, 지난해 11월 비범국(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게 개인 사찰이 아니면 뭐냐.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이지. 첫날(조사)에는 화장실도 못 가게 막고, 변호사 선임 및 자문도 못 하게 하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였다”면서 “내가 한 활동들은 사립유치원에서 100억 대 비리를 저지른 자, 또 20억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등이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건 경계선일 뿐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다. 아들 등 가족에 대한 것과 개인 정보까지 포함된 거라 노조활동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계속 캐묻더라”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가 컴퓨터 본체를 가져간 모습(좌), 반환 조치 후 김 씨가 쇠사슬과 봉인 테이프를 컴퓨터 본체에 두른 모습(우). [사진=김 씨 제공]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가 컴퓨터 본체를 가져간 모습(좌), 반환 조치 후 김 씨가 쇠사슬과 봉인 테이프를 컴퓨터 본체에 두른 모습(우). [사진=김 씨 제공]

입장차 ‘팽팽’

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조사 당시 ▲강도 높은 인권유린 ▲변호사 선임 거부 ▲협박‧강압 ▲강제 구금 ▲불법 컴퓨터 탈취 등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감사관실 관계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조사를 받는 건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중 김 씨의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다’는 말에 30대로 보이는 여성 감사관이 ‘5분이면 되는가’라고 말하는 등 수치심까지 줬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2차 조사에서 (감사관실 관계자가) 컴퓨터를 떼어간다더라. 나는 화들짝 놀라서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관계자는) 떼 갈 수 있다면서 판례도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 그래서 거짓말하기도 싫고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새 (감사관실이) 컴퓨터를 떼어 왔다”면서 “추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과에 문의해보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놀라더라. 거기(컴퓨터)에는 사적인 대화, 노조 지부장 출마한다고 조합원 서명 받은 거, 학내 망 메일에는 각 임원들 명단도 있고, 회의록 등 노조활동 자료와 개인 정보까지 들어있었다. 진짜 모멸감을 느꼈다. 죽고 싶더라. 내가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싸워온 사람인데, 나한테 상을 주지 못할망정 공무원이 노동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 되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모든 내용은 본인(김 씨)의 주장이다. 다 다르다. 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해명할 단계가 아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설명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는 충분히 (김 씨에게) 설명‧고지를 했다. 그분(김 씨가) 계속 이해를 안 하시는 거다.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일 뿐이다. 강압도 없었고, 오히려 해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는 그분이 감사 중 문답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니까 회수하게 된 것이다. (김 씨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고, 동의가 없이도 경기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소속 물건이기 때문에 감사 목적에 한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서 “개인 정보가 혼재돼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감사에 필요한 부분만 확보하는 것이지 개인의 정보는 관심도 없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돌려드렸다. (여러)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서랍도 잠금장치가 풀렸다며 봉인 테이프를 붙여놨다. [사진=김 씨 제공]
김 씨는 서랍도 잠금장치가 풀렸다며 봉인 테이프를 붙여놨다. [사진=김 씨 제공]

녹취록엔 어떤 내용이

김 씨는 여러 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는 2월21일 1차 조사 때 녹음된 자료다. 해당 녹취록에는 감사관실 관계자 3명과 김 씨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녹취록 초반에서 한 감사관은 김 씨에게 “(조사가) 노조활동을 확인하는 차원은 아니다. 비범국이라는 단체의 활동사진에 주무관님(김 씨)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측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 씨는 “누가 이런 조사를 의뢰했는가.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뭔 이유인지는 얘기를 해줘야 맞지. 제보도 불확실한 걸 가지고 물어봐서 뭐가 나오면 뭘(조치) 하겠다? 먼지털이식. 그럼 평소에 나를 감시했다는 것 밖에 더 되냐.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사실도 없고”라고 말한다.

녹취록을 살펴본 결과,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견해 차이는 1시간이 넘게 지속된다. 감사관실 측은 ‘공무원으로서 의무 위반 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라 사실만 얘기하면 된다.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김 씨는 ‘가족‧노조활동 등 여러 복잡한 관계가 섞여있는 내용이라 밝힐 수 없고,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조사가 장기화되자 양측은 점점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한 감사관은 “자꾸 시간 끄시는 것 같은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라고 말한다. 또 여성으로 추정되는 감사관은 “5분 드리면 될까요?”라고 말하자 김 씨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다 정해서 얘기해야 하는가”라고 말한다. 결국 조사는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의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의 성명서.

한편 조사는 현재까지 두 차례 진행됐다. 3차 조사를 앞둔 상황이다. 김 씨를 비롯한 유치원노조, 경일노 등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사관실 측은 대응 없이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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