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 가운데, 법원이 해당 재판에서 분식회계 사건의 회계 적정성 등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사장 측은 이날 "이 사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사건과 연결돼 판단될 수밖에 없다"며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이 사건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 역시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며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는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로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혐의 재판에서 분식회계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건의 회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야기 안해도 된다"며 "(이 부분은) 지금 크게 필요없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올지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분식회계 사건은 증거인멸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변호인 측이 이를 항소 이유로 제시한만큼 회계 처리방식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는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판단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다"며 "원심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때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애초 2~3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달여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심 진행 중에는 최대한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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