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박보람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보람 변호사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한 방송사의 대표 장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년 동안 시청자들로부터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필자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오랜 애청자이지만, 주말 저녁 방송을 시청하다보면, 수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현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예능 프로그램 속 마냥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과 상반되게도, 씁쓸한 현실의 단면을 반영한 이슈가 ‘배드파더스’의 등장 아닐까.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운영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에 해당 사이트에 양육비미지급 부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혼 후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을 훨씬 넘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지 않아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배드파더스’의 거침없는 행보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위 ‘배드파더스’운영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을 보더라도, 이혼 후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양육비 미지급의 피해는 점차 증가하는 이혼가정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피해 아동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필자 역시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사건을 대리할 때면, 자연스레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명시된 장래 양육비 지급조항만으로는 실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임의조정절차나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액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장래 양육비를 선지급 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또는 양육비 미지급시 비양육자에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추가한다면 향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상당 기간 동안은 양육비 문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의도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선지급의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고, 양육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와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국회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부모가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은 변함이 없기를, 그 누구의 자녀든 ‘슈퍼맨이 돌아왔다’ 속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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