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5월18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치구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럼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고발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오는 21일(수색7구역 조합 총회)부터 내달 초까지 줄줄이 예정된 총회들이 일정을 연기할지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 '재건축사업 관련 총회 금지 요청'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에서 "현재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 등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총회 개최가 강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 국토교통부에서도 당초 다음달 28일에서 7월28일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며 "각 자치구에서도 관련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 관련 모든 총회 등의 개최를 5월18일까지 금지 조치해달라"고 했다.

시는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가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자치구에선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다음달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총회 개최를 예고했었다. 만약 총회를 열게 될 경우 조합원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만큼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도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18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 역시 3개월의 여유가 생긴 상태다.

시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발맞춰 총회 전면 금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기한 만큼, 서울시도 최소한 총회를 2개월 금지조치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우려가 높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회를 금지시킨 것으로, 그럼에도 강행할 경우 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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