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제생병원. [뉴시스]
경기 성남 분당제생병원. [뉴시스]

[일요서울] 경기도가 접촉자 명단을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도청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공동단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방안 고민을 거듭했다"며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역학조사에 거짓자료를 제출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이희영 공동단장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 발생 병동의 출입기록(전산 자료)을 고의로 숨겼고, 나중에 144명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해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명단에는 1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이영상 병원장이 포함됐다.

도는 분당제생병원이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여기에 투입된 도 역학조사관과 분당구보건소 팀장 감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분당제생병원은 '접촉자 고의 누락'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도와 병원 간 공방이 예상된다.

병원 측은 도 역학조사관이 애초에 출입기록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역학조사관과 폐쇄회로(CC)TV를 보면서 접촉자를 분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병원에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공동단장은 "출입기록 요청이 있었는지 도와 병원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도 역학조사관은 출입기록을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짧은 시간 동안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CCTV를 확인하진 않는다. 출입 사실 확인은 기록과 진술에 의존한다"며 "CCTV는 놓치는 공간을 위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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