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사업장 지원금 받을 수 있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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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최근 기업들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관련 사업장 지도 방향(임금근로시간과, 2020.02.25. 발표)’에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 인원 쏠림 현상 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주에는 다양한 유연근무제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들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유연근무제도는 근로시간의 결정ㆍ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근무제도로, 업무량의 대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운 직종(업종)에서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제52조), 간주 근로시간제도(제58조 제1항, 제2항), 재량 근로시간제도(제58조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도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유연근무제도는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과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젊은 인재에게 동기부여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업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음으로써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ㆍ활용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유연제‧휴게시간 조정


이번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해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집중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유연근무제도로는 ①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예 : 1일 8시간 근무 등)을 준수하면서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 제도, ②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자택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재택근무 제도와 ③ 주거지나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한편,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통상 12:00~13:0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식당이나 휴게시설 등에 이용하는 인원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점심ㆍ휴게시간에 대해 시차 운용을 권장했다. 이는 점심시간 등을 시차를 두고 부여해 식당 및 휴게시설 장소 등에 인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도록 하는 조치인데, 예컨대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11:30~12:30, 12:30~ 13:30으로 나누어 부여하고, 구내식당 운영시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식이다. 

시차출퇴근 제도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에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도입방식에 차이가 있다. 먼저,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유연근무제도의 시행에 따른 임금(수당 포함) 등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반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제도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등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연근무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공지 등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용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정부(고용노동부)는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ㆍ시행하는 경우 사업주(회사)에 대해 간접노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하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라 함)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를 도입하거나 확대ㆍ시행하고, 소속 근로자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참고로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내용(대상자,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 선택근로시간 등)이 포함해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둘째, 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해야 한다. 다만,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출ㆍ퇴근 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시간 변경을 해야 한다. 

셋째,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의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선택근무제의 경우 정산기간 동안 1주당 평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연근무제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주는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표1]과 같다. 
 

[뉴시스][표1]
[표1]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금 신청 절차는 먼저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도입취지, 도입대상, 운영방식, 전자적 기록에 의한 근태관리 등)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지원대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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