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민원·반발로 입주 마감일 재연장했지만 감정 골 깊어

사진은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입주 마감일 날짜 변경 직전 모습으로 마감일은 4월26일이었다. [제보자(입주예정자) 제공]
사진은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입주 마감일 날짜 변경 직전 모습으로 마감일은 4월26일이었다. [제보자(입주예정자)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수원 광교신도시인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입주 일정을 두고 입주민들과 시행사 정원개발, 시공사 현대건설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 예정일은 3월31일이었지만, 갑작스럽게 3월13일로 앞당기면서 이들의 마찰이 시작됐다.

입주민들 측은 “한 달도 안 남았던 기간인 2월14일에 우편으로 갑자기 통보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후 시공사 측과 수원시가 입주민들의 반발에 입주 마감일을 재연장하면서 문제는 해결했지만 입주예정자 A씨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의논을 하지도 않았다. 그들만의 합의”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와 반대로 시행사와 수원시 측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수용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수원시·시행사 “입주 예정자 민원 수용… 잘 마무리했다”

입주예정자, 진퇴양난 이자 고리에 ‘상처’…합의는 ‘일방적’

힐스테이 광교중앙역 입주 예정일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은 3월31일이었으나 시행사 측이 일방적으로 3월13일로 앞당기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했다. 시행사 측이 코로나 사태로 입주일을 앞당겼고 입주민들은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인 2월14일 갑자기 우편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사전점검 없이 입주 시기 앞당겨

시행사 정원개발은 코로나19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하지도 않은 채 입주 시기를 앞당긴다고 공지해 논란을 키웠다. 입주민들은 부당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힐스테이트 입주민 계약서에 따르면 입주 기간은 계약서상 60일로 돼 있지만, 시행사가 임의로 45일로 날짜를 줄였다. 이에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시행사가 20여 일 늘려 3월13일로 강행하려고 했다. 문제는 입주 시기를 앞당기면서 5.162%에 대한 중도금 이자 부담을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한 입주민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행사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수분양자들은 고금리 이자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주 초기에 입주지원센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입주지원센터에 수분양자들이 몰리는 사이 시행사인 정원개발은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면 내야 하는 6~11% 넘는 연체 이자를 수분양자에게 떠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고금리의 중도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초기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잔금 대출로 인해 분양금액 60% 잔금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입주예정자 측은 “수분양자들은 진퇴양난 상황이다. 잔금을 치러도 잔금에 따른 이자, 잔금을 나중에 치르게 되면 고금리의 중도금이자, 입주지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체 이자 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가 입점예정자 측은 “상가 입점의 경우 자가 입주자와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을 위해 가맹점 본사 방문이나 본사 직원의 현장 방문, 직영으로 영업할 시에도 인테리어 업체나 장비업체를 방문하고 작업자들의 현장방문 등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원시와 시행사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입주 마감일을 4월26일에서 5월2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양측 입장 첨예하게 대립
억울함·섭섭함도 토로

시행사인 정원개발 관계자는 “수원시가 입주 마감 날짜에 대한 권고사항을 내려 입주예정자들에게 5월20일로 연장한다는 안내문자를 보냈다”며 “앞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들어와 윗선에 이미 보고를 했었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 역시 “시행사와는 입주 마감일을 연기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끝에 결정된 것으로, (입주예정자 의견)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수용해 (날짜를) 늘리고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권고사항으로 입주 마감일은 연장됐다. 입주 시작일은 그대로 하되 입주 마감일은 25일 정도 늦춰지면서 입주 기간은 70일이 넘어섰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 A씨는 “수원시에서 합의됐다고 말했지만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행사는 입주민 측에 의논하지도 않았다. 그들끼리 합의한 것을 두고 해결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 마감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지만, 연장 기간 또한 계약서에 나와 있듯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행사와 수원시 측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날짜를 연기했고, 안내 문자까지 보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시행사 측은 입주예정자 몇몇 분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원시의 경우 사태 해결을 했지만 고맙다고 한 사람은 없었다며 섭섭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