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권은 '가짜뉴스' 낙인찍기 캠페인에 열중이다.  지난 1월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중국입국 차단과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책하는 기사가 쏟아지자 다시 '가짜뉴스' 캠페인에 나섰다. 조국일가 사태 때는 정정보도나 해명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고소고발 등 법적 제재와 함께 범친문진영이 모두 일어나 본격적인 '가짜뉴스' 낙인찍기 캠페인에 돌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신종 코로나 종합점검회의에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와 친문진영은 지난해 조국일가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과 부인, 자녀들의 탈법행위에 대한 기사가 넘쳐날 때도, 이를 보도한 언론과 기자를 '기레기' '허위보도' '가짜뉴스'라고 공격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도로 '범정부 가짜뉴스대책TF'를 만들려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한 적도 있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배경 중의 하나가 청와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퇴치방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짜뉴스의 사전적 정의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다.

 가짜뉴스가 대중적 용어가 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공격한 CNN 등 언론에 대해 페이크 뉴스(Fake News)라고 공격하면서부터다.

 잘못된 뉴스, 특히 사실이 아닌 줄 알았거나 확인과정없이 '사실'처럼 뉴스를 내보낸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친문진영의 '가짜뉴스' 낙인찍기는 언론사의 보도 자율권에 해당하는 뉴스와 그 제목조차 맘에 들지 않는다고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것이다. '내 맘에 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는 식의 캠페인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지라시’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유통되는 글을 가짜뉴스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란 작성자가 기사 형식을 빌려 독자가 기사로 오인해 신뢰도를 높이려 하는 의도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이제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를 구분해서 사용할 때이다. 지금 청와대와 친문진영의 ‘가짜뉴스’ 캠페인은 ‘가짜 뉴스=가짜 언론’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와 기자를 ‘가짜뉴스’ ‘가짜 기자’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이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라며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친문진영의 ‘가짜뉴스’ 캠페인의 칼끝은 오로지 ‘대통령과 친문진영 비판언론’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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