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충암고등학교 사안감사 결과보고서’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에서 “교직원 채용 업무 부적정” 처분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학교법인 충암학원의 충암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던 ‘서울특별시교육청 충암고등학교 사안감사 결과보고서’를 일요서울이 입수했다.
 

감사 보고서. [관계자]
감사 보고서. [관계자]

 

-감사 보고서 “조작 수준” vs 상근이사 A, “사실 무근”…‘충돌’

앞서 지난 2017년 8월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이사회 파행 운영 등을 빌미로 8명의 신규 임시 이사들을 선임했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재적 이사가 3명만 남는 등 학교 정상화에 장애가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충암 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후 임시 이사 추천을 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8명의 임시 이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감사 보고서’의 대상이 됐다. 일요서울이 최근 입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충암고등학교 사안감사 결과보고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접수안’ 등에 따른 것으로, ‘부적정 채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감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당시) 상근이사 A씨는 서류평가 순위를 재조정, 면접평가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할 일부 지원자들은 제외, 부적격 지원자들은 포함시켜 사실상 조작 수준으로 결과를 왜곡, 서류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학교법인에 대한 평가도 이어진다. 감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그럼에도 학교법인 충암학원은 지난 2018년 10월8일 면접 적격이 아닌 지원자 2명을 포함한 5명을 사무직원 서류합격자로 최종 결정했고, 2일 뒤 2차 면접평가 실시 후 특정 지원자를 면접평가 결과 1위로 결정한 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는 등 사무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17부터 19일까지 학교법인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학교 측 관계자는 “행정 관계자는 외근 중”이라며 “잘 모르겠다”라고 일관했다. 다음은 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옮겨봤다.
 

감사 보고서. [관계자]
감사 보고서. [관계자]

 

교육청 감사 보고서 “상근이사 A, 사실상 조작 수준”

일요서울이 입수한 보고서는 ‘충암고등학교 사안감사 결과보고서(등록번호 감사관-8944)’다. 우선 진위 파악을 위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교육청 관계자와 접촉한 결과, 감사관은 “법인 이사진 중 한 명인 A이사와 관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10일부터 5일간 진행된 해당 감사는 이른바 “교직원(사무직원)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 의뢰 요지는 “지난 2018년 9월, 학교 행정실 사무직원(일반직 9급) 채용과 관련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에게 특정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실장 및 상근이사 등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종용해 결국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작 이 채용 시험에 합격한 남직원은 여직원에게 요구하였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보고서의 감사 결과에는 “지난 2018년 9월10일 사무직원 임용계획에 따르면 서류평가(30점) 및 면접평가(70점)로 최종합격자를 정하되, 서류평가는 자격증과 공무원 및 교육 관련 기관 경력과 그 가산점으로 5배수(5명)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중 면접위원별 면접평가 점수에 서류평가 점수를 합해 최고점수자 1명을 최종합격자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1차 서류평가 심사는 상근이사 A와 행정실장이 담당했는데 구체적인 서류평가 점수 부여는 상근이사 A가 전담했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보고서는 “교직원 채용 업무(서류 평가) 부적정”으로 평가됐다. 감사반에 따르면 “평가계획은 원안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상근이사 A씨에 의해 기존 점수표에 가감 점수 부여 방법으로 변경됐고, 부여될 점수는 임의 적용됐다”며 “상근이사 A씨는 본인 주관적으로 평가 조정점수를 개별 지원자에게 차별적이고 선택적으로 부여하거나, 개별 응시자의 당초 평정점수 합계에 주관적으로 임의 조정해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반 확인 결과 특정 지원자의 객관적 서류평가 점수는 전체 응시자 중 1위권 수준이었는데, 가산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오히려 감점 후 임의 조정해 면접평가 대상에서 탈락시켰다”며 “일부 지원자 등의 서류평가 점수가 특정 지원자보다 더 높게 나와 면접평가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이들에게 점수 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감사 보고서에는 “서류평가자인 상근이사 A는 평가 기준을 원안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일부만 차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임의 적용해 서류합격자 결과를 사실상 조작 수준으로 중대하게 왜곡시켰다”고 꼬집었다. 

다만 “상근이사 A는 감사 과정에서 ‘관선 체제하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려고 했으나(…) 채용 계획 적용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기록과 함께 감사관은 “상근이사 A 면담 결과, 관선이사 체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법인 업무경험과 법학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가점 부여를 했을 뿐, 채용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감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다시금 “채용 서류평가 심사자 상근이사 A는 행정실장과 주관적으로 지원자 24명 중 14명에 대해 선택적·임의적 조정 점수를 가감, 서류평가 순위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지원자 3명은 제외시키고 부적격 지원자 2명은 포함시켜 사실상 조작 수준으로 결과를 왜곡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 [관계자]
감사 보고서. [관계자]

 

당시 상근이사 A씨 “전부 사실무근…반박 시기 놓쳤을 뿐”

지난 19일 오후 서울교육청의 “충암고교 사안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언급된 당시 상근이사 A씨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서울교육청이 당시 진행해 작성된 결과보고서에서 거명되는 사람은 충암 학원의 이사장을 비롯해 나 자신”이라며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했던 내용으로,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문제가 될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실과도 다른 상황인 데다 이미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라면서 “이는 충암 학원 이사회에 흠집을 내려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나를 비롯한 이사회를 음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이야기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일에 굳이 좌지우지될 필요는 없을뿐더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학교에 대한 내용(감사 결과)을 언론에 유포하지 않을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마치 문제가 있어서 조용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감사 보고서는 감사관이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서 쓰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감사 보고서가 옳지 않았다고 밝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충암 이사회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두고 이의 제기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노출된 것”이라며 “그 외 이야기는 특별히 할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임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통상 ‘경고 또는 주의’ 혹은 ‘해임’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해당 감사 보고서에는 앞서 언급한 “교직원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의 관련자 A에게 ‘경고’ 처분 요구를 한다”라고 기록돼 있는 상태다.
 

감사 보고서. [관계자]
감사 보고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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