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중 등장한 ‘재난기본소득’…이미 ‘시행 중’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기본소득’이 급부상했다. 중국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폭증 상황에서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 이를 통해 소비를 유도,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 보자는 취지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이다. 그 효과는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당장 필요하지만 확보하기 어려운 방역 마스크보다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는, 자신의 임기 동안 해결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기본소득’에 더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그래서 기본 소득에 대해 알아봤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을 지금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2020.03.04. [뉴시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2020.03.04. [뉴시스]

 

-‘보편 복지’ vs ‘선별 복지’…핵심은 ‘선정 기준’

‘재난기본소득’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도청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결국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반면 공지영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가 피해 입는 상황이 아니라 전염병 특성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성공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공 작가는 ‘기본소득’에 대해 “세금 폭탄도 함께 맞으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치권도 김 지사의 난데없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처음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무려 5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긴급 금융 지원대책을 내놨고, 일부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를 재차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보편성 현금 복지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여론 조사 결과는 어떨까.

앞서 데일리안이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응답은 45.9%, 반대 응답은 45.2%였다. 8.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9.6%였고, 최종 1072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 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풀어야 할 문제, 기본소득

앞서 지난 2015년 11월5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29세 사이의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가운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로서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을 선정,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도 그해 12월 뒤따라 나섰다. 성남시는 당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부터 청년 배당을 시행했다. 당시 성남시가 추진했던 ‘청년배당’ 사업에 따르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모든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가량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모두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무엇일까.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공식적인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달리 차별화된 특징은 개인지급, 소득과 무관한 지급, 비(非)대가성 지급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 동안 총액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된다. 해당 대상자는 무려 1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약 1700억 원가량 소요된다. 앞서 강 교수가 언급했던 청년 개인 지급, 청년의 소득과 무관한 지급, 무차별적 지급 요건과도 일치해 보인다.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쟁점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의 논문인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모색’에 따르면 헌법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하고 있다. 

노 교수는 논문을 통해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사항과 국민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 등은 헌법전에 담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것까지 반드시 헌법에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 제도를 반드시 헌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을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인지, 조례 등 자치입법으로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볼 것인지, 복지정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미흡한 상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제도로 인지하게 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제20조 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사항을 반영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및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법률 26조 2항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3항에서는 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돼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기본소득)를 시행하게 될 경우 지자체장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셈이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치러진 바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성남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관 기관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대통령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기본소득을 시행할 때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국가나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된다. 만약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될 때, 해당 법률의 동 조항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협의 및 조정). 반대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지 않고 경제 정책으로 범주화하면, 국가나 상급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재원의 명목을 교부금으로 책정한다면 그 법적 근거 또한 달라질 것이다. 만약 중앙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했을 경우 이는 지자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통제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법적 쟁점 사항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전주시민 5만 명에게 지원될 263억5790만 원의 기본소득안이 담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광석화와 같이 통과시켰다. 물론 명분은 코로나19를 내세운 ‘재난기본소득’이다.

당초 시는 1인당 50만 원씩 총 5만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를 적용, 1인당 2만7158원을 상향해 52만7158원으로 결정했다.

박병술 전주시의장은 “주민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편성하는 만큼 그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에 맞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금 다발. [뉴시스]
현금 다발. [뉴시스]

 

코로나19 경기 침체 위중…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미래통합당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영세사업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되 현금 살포는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금 지원의 경우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지급하되, 국민 일자리와 소득의 터전인 회사 및 일터를 지키는 게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자기방어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른바 ‘자기 방어 수단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부터 먼저 지원해야 적절한 타기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자기 방어 수단’이라 함은, ‘일자리 등으로 일정량 수입이 유지되는 상태’를 뜻한다. 또 그는 ‘자기 방어수단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바로 “당장 소득이 없어질 경우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질환 등으로 인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교수는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국가 위기 상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실물경제가 모두 위험에 빠졌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각자 일정 금액을 넣었다가 실업 때 받게 되는 고용 보험이 있어 현금성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19로 일자리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차후 누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

다만,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까지 악화일로로 빠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70조 원가량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예상했으나 11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90조 원가량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심지어 연일 조 단위로 외국 자본들의 유출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 외환 보유 상태는 점점 낮아 있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세수가 줄고 재정 적자를 버티기 어려워지는데,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난을 명분으로 기본소득을 강행하게 되면 재정적자 폭이 커진다. 이번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경제 공황에 준하는 재정 정책을 펴 왔는데, 이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즉,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경제 정책은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는 데 도움이 안 될뿐더러 재정 악화로 인한 국가 부도 위기에 다시금 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자금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2019.09.10. [뉴시스]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자금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2019.09.10. [뉴시스]

 

핵심은 ‘보편 vs 선별’…상황별 유연 대응 필요

앞서 지난 18일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은 현장 지원에 대해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예산을 과감하게 쓰되 절대 방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성 복지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나 도움이 절실한 대상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도 박 위원장이 언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쓰되 절대 방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마치 복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은 지난 19일 오후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핵심은 복지 여부가 아니라 복지 방법”이라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상황별 점진적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전 이사장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에 앞서 ‘기본소득’에 대해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생계가 위협받는 일부 계층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전체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약자로,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돼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점포 등이 문을 닫을 경우 그 여파를 직접 겪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 차상위 계층 또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점차 인접 계층으로 확대한다면 일괄적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살포성 복지를 강행하는 것과 달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는 방편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1, 2차 종합패키지 대책 20조 원과 추경 11조7000억 원 등 총 3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전주시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 지원책을 펼치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비롯한 각종 지원 대책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원 받는 국민들의 범위도 넓고 지원금액도 지자체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절박함 속에 마련해 확정된 추경임에도 최근 현금직접지원 논쟁 등으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의 의미와 효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4. [뉴시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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