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에 위치한 한 찜질방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찜질방 입구에서 피해 직원들이 체온 측정을 시도하며 입장을 저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내가 코로나라고 의심하는 거냐", "2주 동안 못 와서 기다리다가 왔는데 왜 열을 재냐"며 난동을 부렸다. 현장에서 A씨의 체온은 정상으로 측정됐다.

해당 찜질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선 2주간 영업을 중지했다가 이날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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