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11. [뉴시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11.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혹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 혹은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는 헌법개정"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지난 6일 기습 발의된 가운데, 법조계에서 '헌법의 누더기 수정 가능성'에 이어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내각제 도입 이후 북한식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술책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6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원포인트 개헌안이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을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바꾸겠다는 것. 발의 의원들은 이를 "국민발안제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법조계에서는 기습적으로 발의된 이번 개헌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창궐 시기에 '개헌안 발의'가 웬 말이냐"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선 상태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단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 피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청원만 있으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148명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의됐다"며 "그런데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3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3월11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은 3월27일 본회의에 상정, 4.15 총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헌법 개정을 이처럼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권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라고 꼬집었다.
 
법조단체들은 또한 "1987년 이후 이어져온 자유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중단 시도이고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내각제 도입을 거쳐 궁극적으로 (북한식)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술책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강렬히 바라는 우리 4개 단체는 국민과 함께 정부와 20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론 분열과 국력을 낭비하는 국가파괴 행위로, 이번 망국적인 개헌안에 동조한 20대 국회의원 148인은 교언영색과 감언이설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선동을 중단하고 헌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일 정부와 여권이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4.15 총선일에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시도를 강행한다면, 표결에 찬성한 의원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인도한 '을사5적'보다 더 간사한 매국노임을 자인하는 것이기에,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데 애국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것"이라며 "헌법 개정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로, 20대 국회의원들은 헌법 개정에 간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개헌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발의 제안 이유에 대해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148명의 국회의원 명단이다.
 

▲더불어민주당 92명
강창일, 강훈식,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욱,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진표, 김정호, 김한정, 김병관,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고영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삼석, 서형수, 서영교, 소병훈, 손금주,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원혜영, 안규백, 안민석, 어기구, 이개호, 이석현, 이원욱, 이종걸, 이철희, 이학영, 이후삼, 안호영, 이상민, 이상헌, 유승희, 이용득, 이훈, 인재근, 임종성,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동수, 윤일규, 윤호중, 윤후덕, 위성곤, 제윤경,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재호, 진선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최운열,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황희

 
▲미래통합당 22명
강석호, 김무성, 김삼화, 김성태, 김수민, 김용태, 김학용, 박명재, 백승주, 신용현, 안상수, 이혜훈, 여상규, 이명수, 이종구, 이종배, 유민봉, 장석춘, 정갑윤, 정병국, 정진석, 홍일표

 
▲미래한국당 1명
정운천

 
▲민생당 18명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박주선, 박주현, 박선숙, 윤영일, 유성엽,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정의당 6명
김종대, 심상정, 이정미, 여영국, 윤소하, 추혜선

 
▲국민의당 2명
권은희, 이태규

 
▲무소속 6명
강길부, 김경진, 김관영,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민중당 1명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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