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산업 대표ㆍ진주시상공회의소 회장, 수차에 걸쳐 환경법 및 불법농지전용 등 위반 전력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 신안면 지리산대로 3600 소재 Y산업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도로변 노출부분만 설치해 형식적인 눈가림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환경 오염과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Y산업 골재야적장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석분을 비롯한 골재들
Y산업 골재야적장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석분을 비롯한 골재들

지난 19일에는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태풍급 바람에 먼지와 석분이 날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접한 취재진이 22일, 현장을 방문해 확인 결과 Y산업은 도로변 노출부분의 모래 등의 골재에만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차광막을 눈가림식으로 설치했으나, 회사 내부의 모래나 석분 등의 골재는 비산먼지 방지 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채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세륜세차시설은 물기가 마른 상태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공장내부를 둘러 집수정에 고여 있어, 우기 시 집수정의 물이 넘칠 경우 회사 외부 하천으로 흘러들 수 밖에 없게끔 가동되고 있었다.

세륜시설과 레미콘차량 세차 등으로 배출된 슬러지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천
세륜시설과 레미콘차량 세차 등으로 배출된 슬러지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천

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 하천에는 레미콘 차량들의 세차로 인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들로 심각한 하천오염을 일으키고 있었다.

또 공장 외벽의 전기시설 분전반은 불법으로 보이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이 감싸고 있었으며, 인근 산 아래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질 위험까지 안고 있어 안전불감증 우려마저 제기됐다.

Y산업대표와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K 회장은 “외부가 아닌 내부까지 (모래 등 골재)에 비산먼지 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는 방지망을 제거하지만 일을 마치면 방지망을 설치해 먼지날림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오폐수가 집수정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추정되는 수로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오폐수가 집수정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추정되는 수로

하지만 공동 취재진이 취재에 나선 22일은 일요일로 공장가동이 휴무인 상태임에도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 일부 외에는 어떠한 비산먼지 방지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회장은 “오늘은 출근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공장 내에 불법건축물은 없고, 세륜세차시설의 오·폐수는 군청과 협의해 시키는대로 했고 외부로는 물 한 방울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부하천의 슬러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손님과 있으니 다음에 찾아오라”며 전화 인터뷰를 중단했고 이후 수차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세륜시설 등에서 이동 수로를 따라 흘러 최종적으로 모여지는 집수정
세륜시설 등에서 이동 수로를 따라 흘러 최종적으로 모여지는 집수정

인근 주민 A씨는 “Y산업의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등으로 사시사철이 괴롭다. 공장이 가동되면 항상 도로변에 물이 뿌려져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는 복면을 하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날림먼지가 심하다. 군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 때 뿐이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Y산업은 K 회장이 운영하는 레미콘 제조업체로 K 회장은 이 외에도 생비량면 소재 G레미콘, 신등면에 H개발이라는 석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K 회장의 소유 진주시내 건물이 도로경계침범과 관련해서도 철거를 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는 상태라 전해지고 있다.

전기분전반이 설치된 불법으로 추정되는 가설건축물
전기분전반이 설치된 불법으로 추정되는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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