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침해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렸다.

22일 ITC 사이트에 게시된 조기패소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및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고의적 증거인멸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범행의도 ▲소송과 인멸된 증거들의 연관성 및 LG화학에 끼친 피해 ▲포렌식명령 위반 등이 명시됐다. 

ITC는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2019년 4월 9일 이후 증거보존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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