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충암고등학교 사안감사 결과보고서’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3일 법원은 앞서 구속됐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수사의 총 지휘자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주문을 받은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최근 윤 총장 주변에 대한 갖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그 의혹은 윤 총장의 모교 ‘충암고등학교’까지 뻗친 상태다. 그래서 그의 모교 ‘충암고교’를 둘러싼 의혹의 전말에 대해 직접 알아봤다.
 

감사 보고서. [관계자]
감사 보고서. [관계자]

 

-감사 보고서 “조작 수준” vs 상근이사 A, “사실 무근”…‘충돌’

일요서울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충암고등학교 사안감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충암학원 비위 교원 혐의 감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서울시교육청은 충암학원 신규 임시 이사들을 선임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 감사에서 ‘관선 이사 채용 비리 결과’를 받게 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법인 상근이사 A씨는 사무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평가 기준을 원안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가감 조정 기준 또한 요건을 갖춘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 적용하지 않고 일부만 차별적이고 선택으로 임의 적용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서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여러 명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원자의 경우(…) 평정점수를 임의 조정함으로써 면접 평가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일부 지원자들에게는 가산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감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상근이사 A씨 등은 객관적인 평정점수 합계 외에 주관적으로 일부 지원자에 대해 선택적이고 임의적인 조정점수를 가감하거나 서류평가 평정 순위를 재조정함으로써 서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사무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관선 체제 하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 및 적용하려고 했으나(…) 채용 계획 적용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즉, 충암고교는 감사 당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 직원 부정 채용 또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감사 보고서 대상이 됐던 이사 A씨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모든 것은 사실무근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감사관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다, 반론 시기까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이미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을 필두로 한 일부 법조단체들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충암학원 관선이사 A 등 충암학원 교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래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김정욱(63)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을 만나 충암고등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 ‘충암고교 관선 이사 채용 비리’ 등에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앞서 교육 문제에 뛰어든 계기가 있나.
▲ 기자도 알다시피 나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문제에 천착하게 됐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백년 단위 국가 과제 아닌가. 꾸준함이 필수다. 편향성이 개입하거나 진영 논리로 운영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 2010년 곽노현 교육감이 난데없이 사학을 잡겠다고 나서지 않았나.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자 당시 교육계에서는 사학에 대해 ‘반드시 손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는데, 그 대상으로 충암학원과 동구학원, 숭실학원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등이 거론됐다.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중등교육 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0% 가까이 된다. 사학이 모두 잘못됐다고 규정한다면, 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사학에서도 잘못했던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사학이라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영논리 아닌가.
 
-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가 ‘직원 채용 비리 감사’를 받았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급식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충암학원에 대해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임시이사 8명을 신규 선임했다. 바로 조희연 교육감의 ‘관선 이사’다. 앞서 언급한 급식 비리의 경우, 매일 소요되는 쌀의 일부를 몇 년간 빼돌려 2억 원 가량 횡령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은 ‘충암학원이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교육청 발표는 허위’라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2000원씩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기관장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일 것이다. 재판하느라 2년가량 걸렸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선 이사가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들어간 관선 이사가 교직원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감사 보고서에 기록된 것이다.
 
- 보고서에 언급된 ‘관선 이사 채용 비리 감사’ 전말을 말해 달라.
▲ 지난 2018년 10월, ‘충암고교 인사규칙’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등의 규정을 통해 사무직원 1명을 공채를 진행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격증, 공무원 및 교육관련 기관 경력 등을 가산해 5배수를 우선 선발해 면접 평가를 거치면 최고 점수를 받은 1명을 최종 선발하기로 했다. 전형 단계별로 기준이 적용됐어야 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상근이사 등은 평가자 주관으로 가산점을 임의 부여해 순위를 강제 조정했다. 평정점수를 기준과 달리 임의 조정한 것이다. 석사학위나 행정 경험도 임의 조정한 것으로 보고서에 드러났지 않은가. 결국 서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여러 명 바뀌었다. 심지어 평정점수 합계 외 주관적으로 지원자들에 대해 선택적이고 임의적으로 점수를 조정했다고 감사 기록에 나왔다. 기준도 없이 강제로 순위를 맞바꾼 것이다.
그래서 ‘관선 이사 채용 비리’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는 사립학교 인사 채용에 있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가 진행됐지만 교육청은 수사권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결국 우리 단체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 ‘관선 이사 채용 비리’는 1건 뿐이라고 보는가?
▲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실 직원을 여러 번 뽑았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8년 6월 똑같은 조건의 채용 공고가 있었다. 그런데 서류전형에서 5배수 합격자를 발표해 놓고 최종면접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밝혔다.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더니 이번에는 (응시자를) 채용했다. 이런 건 수사를 해야 한다. 교육청이 감사권은 갖고 있어도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를 통해 ‘관선 이사 채용 비리’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 ‘관선 이사’의 충암학원 개입 계기가 ‘급식 비리’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 교감 선생님이 급식 과정에서 학생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작됐다. 논란 직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 옹호관이 나와 조사 직후 침소봉대(針小棒大)식으로 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했다. 당연히 막말 교감으로 낙인 찍혔다. 그걸 시작으로 급식비 횡령 논란으로 얽히면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 어떤 막말이었는지? 급식비 횡령은 무엇인가?
▲ 급식비의 경우 사립학교는 예산 보존이 안 된다. 그래서 법인에서 처리해야 한다. 교감선생님이 급식실 앞에서 수금하지 못한 급식비를 부모님께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한 이후 ‘급식비 안냈으면 먹지 말라’로 보도됐다.
급식비 횡령의 경우 예를 들어 쌀의 경우 18포 가운데 2포를 매일 빼돌렸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애초 횡령 자체가 불가능하다. 식단마다 열량을 계산 후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되면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다. 기름도 마찬가지다. 조리유(油)는 산도 규정에 따라 두 번 사용 가능하다. 당시 충암학원에는 500인분 짜리 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일일 2500명 분을 튀기려면 최대한 한 번에 튀겨야 한다. 조리유를 조리 중에 넣으면 안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리유를 한 번 사용하게 되면 통상 40% 가량 남는다. 60%가 소비되는 것이다. 두 번 사용하면 폐유가 약 16%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평균 잔유량인 36%에 미치지 못했으니 나머지는 떼어먹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세웠던 것이다.
그후 충암학원은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보도 이후 여론의 질타를 거세게 맞았다. 급식비 횡령과 관련해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은 ‘충암학원이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교육청 발표는 허위’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2000원씩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언론 중재를 신청했고, 정정기사가 나갔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 이런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일명 ‘사립학교 죽이기’다. 곽노현 교육감 당시부터 시작됐다. 당시 사립학교 측에서는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가 상당했다. 이런 행위의 근원에는 결국 ‘사학 장악’ 때문 아닐까 한다. 바로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계를 장악하기 위한 통로이자 수단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사학은 학교법인이라, 인사권이 법인에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중등교육 기관 중 사학은 40~50%에 달한다. 이들을 장악하려면 결국 학교법인 장악을 해야 한다. 인사권을 뺏기 위한 수단 같다.
기자도 알고 있지 않나.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감사를 벌인다. 그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비리(非理)·친일(親日) 사학으로 낙인을 찍는다. 충암 학원 급식 비리 의혹 문제처럼 법원 판결은 뒷전이 된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기자도 잘 알고 있듯 ‘교육(敎育)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만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교육계는 완전히 내란(內亂) 상태나 마찬가지다. 진영 논리에 휩쓸려 있다. 마치 전리품(戰利品)을 취하려는 점령군을 바라보는 느낌이다. 매우 걱정이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일부 사학재단 등이 잘못을 저질러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정상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기 사람 꽂기’를 저지르고 있는 등 행정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말 마지노선까지 왔다고 본다. 이번에 물러선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일어날 것이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제 모두 앞장서서 막아야 할 때다.

 

<사진제공: 교육부 홈페이지>
<사진제공: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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