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남영희 의원,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남영희 의원,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및 제21대 여성 국회의원 후보 일동이 23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발의 선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방지대책의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유통 등을 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박사’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전하며 “앞서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불과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기쳤다”며 “반인륜적인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고 공모자 26만 명(중복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가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며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며,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한다고 선언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하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 현행보다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성불평등한 사회와 사법체계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작 및 유통 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도 오늘 발의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한 관련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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