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 추후 기한 연장도 검토중...

전남 장흥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의 모습이다.
전남 장흥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의 모습이다.

[일요서울ㅣ장흥 김도형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공적마스크 구매 시 지참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발급 수수료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 읍면 창구민원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3월말까지며, 군은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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