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인식 모습
차선인식 모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지원사업'을 200대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준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 등록(2019년식 이전)된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4400여대 총 17억6000만원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제외된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지난 1월부터 장치 미부착 차량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장착 적발시 과태료 1차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150만원이 부과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가 올해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다. 지난해 1월부터 의무장착해서 출고되는 4축 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과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부착확인서와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마감기한은 11월까지로 선착순이다.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가 지원된다.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된다. 자부담은 20%(10만원)다.

장착차량은 구매보조금 외에도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장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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