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의회가 24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과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추경'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날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긴급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경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맞춤지원을 위해 총 8619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이 핵심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2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3271억원을 배정했다. 시가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총 30만~50만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30일부터 5월8일까지 받는다. 지급받은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급감, 해고 등의 큰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에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 각각 1712억원, 1663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35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및 시민안전 보호강화에 645억원이 책정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