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법조인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변 측 관계자 제공]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법조인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변 측 관계자 제공]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듭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3월 23일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변'은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리하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한변'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본질이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에 의한 ‘선거개입’이라는 점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수사 자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를 조직적으로 개입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혐의로 문 대통령을 고발했다"며 "현재 전광훈 목사와 같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의 주요 범죄 혐의자들 13명은 이미 지난 1월 30일 불구속 기소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검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이 사건의 전말은 밝혀진 상태"라고 밝혔다.

울산시장 관련, 검찰의 사건 수사 촉구도 이어졌다.

'한변'은 "이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이 남아있다"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왜 청와대가 그토록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개입하였는지, 문 대통령 평생소원이었던 '송철호의 당선'이 어떠한 과정과 누구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는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였고, 자신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천인공노할 관권 부정선거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신속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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