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탁금 등 정부가 보관하는 현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보관금은 국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으로, 공탁금, 계약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보관금에 대해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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