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 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죄송하다.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6억1500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배임수재 중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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