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접수.. 4월 29일 결정·공시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일요서울|강화 강동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다음달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2만 848호 및 공동주택 7,217호의 가격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주택 특성조사 후 표준 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검토해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강화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재무과로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공시 후 30일 이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각종 부담적 처분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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