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지난 11월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지난 11월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의한 탈북 어민 2명 강제북송(北送) 의혹 사건'에 대해 요지부동 및 묵묵부답 태세를 취하면서 쉬쉬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법조계에서 "진정서 접수 후 넉 달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어 막연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재촉하고 나섰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27일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부터 탈북 어민 2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촉구 진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은 해당 진정의 내용은 바로 '북한 주민 추방 사건'이다.
 
'한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정부가 작년 11월 2일 동해 NLL을 넘어 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인 11월 7일 비밀리에 재갈까지 준비해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강제 북송한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진정서를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서를 제출한 '한변' 측은 지난 23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힌 것.
 
'한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청와대 개입 정황을 비롯한 사실관계의 상당부분이 밝혀진 마당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적법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고문, 처형 위험이 높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 인권침해 및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 제출 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딱히 진척사항을 보이지 않아 지난해 12월4일 긴급구제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며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역시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해 본 사건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과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 제4조 등에 따르면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 접수 후 넉 달이 넘도록 처리 지연 사유에 관해 어떤 설명도 없이 조사현황이나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등 묵묵부답 행태를 취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한 것.
 
이어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독립된 인권 전담 기구로서 정부에 의한 전대미문의 자국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동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북한에 대한 촉구나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북송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진정서 접수 당시 "조사 중이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며 "모든 게 다 비공개"라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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