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에서 바라본 전경 @ 산청군 제공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에서 바라본 전경 @ 산청군 제공

이번 집중단속은 산불예방은 물론 봄철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정·환경·산림부서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각 읍면에서도 각 부서 담당과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에 따라 기존 매주 1회 실시해 오던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주 2~4회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건조한 봄철 동안에는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 등의 행위가 미세먼지 증가는 물론 화재발생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 잔재물은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하고, 폐비닐 등은 분리수거해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며 “깨끗한 농촌환경 유지는 물론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소각 근절에 힘쓰겠다. 군민 여러분 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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