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앞서 전 세계적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가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당시 함께 검거된 235명의 이용자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한다는 골자의 아동청소년보호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그러나 이 개정안만이 아니라 당시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위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당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고 손정우 씨를 비롯한 공범자 235명에 대한 무관용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성착취 음란물의 공급과 소비 방식은 소라넷 이후 웹하드, 다크웹에 이어 텔레그램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며 범행 수법은 더욱 악랄해졌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박사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N번방의 공범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도취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성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여기며 성착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국회와 사법기관은 더 이상 평범함에 가려진 사회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한 대응만이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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