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일요서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를 돌연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조주빈 검찰 송치 후 "조주빈의 입에서 언급된 특정인들이 성착취물 영상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다"며 "그들의 피해사실을 조사 중인 게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주빈이 벌인 사기 행각 중 하나의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기 전 단계에 저지른 여러 범죄행태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기, 마약 등과도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조주빈의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며 "피해 당사자 일부는 조사가 진전이 됐고, 일부는 조사를 위해 접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언급하며 "(이들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조주빈의 성착취물 영상 제작·유포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조주빈이 개인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특정 정치인의 정보를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뜯어낸 사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한편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이날 송치됐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박사방 운영에 앞서 텔레그램을 통해 총기·마약 등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 접촉해오는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이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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