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중학교 BIPV
월계중학교 BIPV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다.

시는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시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된다.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는 국내 다수 업체에서 개발·시판 중이지만 그동안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침 개정으로 서울 내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전효율로만 신재생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됐었다. 개정 지침에는 설치면적 산정기준이 신설됐다. 발전효율보다 건물 외관과 조화를 중점에 둔 다양한 BIPV가 보급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와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수요·판매시장이 형성돼 수소경제 및 특수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로에너지빌딩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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