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 등을 위해 선제적 지원 대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특별재산지역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전년도 기준 지적측량수수료는 73억원(1만2858건)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개월 30% 감면 적용시 18억원 정도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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