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의제강간 연령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죄로 간주

법무법인 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강간죄에 있어 최근 ‘동의 여부’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옮겨가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고 해도 ‘비동의’ 간음에 해당한다면 강간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히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강간죄로 간주되는 죄목이 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의제강간 연령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이를 강간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돼 강간죄의 예에 준하여 처벌된다.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루밍성범죄 유형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정신적 혹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과 성관계를 맺게 되는 그루밍성범죄가 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지난해 충북 여교사 사건,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한 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충북 여교사 사건은 지난해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을 말한다. 사건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중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지만, 피해자 B군은 만 13세가 넘는 연령의 미성년자로 교사 A씨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 두 가지 혐의가 먼저 연상될 수 있다”며 “다만 충북 여교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연령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으로 의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만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적용된다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섣부른 판단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됐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미성년자성범죄는 사건 초기 어떤 대처를 보이냐가 관건이 된다. 특히 해당 죄목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 처분이 함께 적용되기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관점에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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