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리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일요서울]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외국인 강제 출국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라"며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이러한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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