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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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채무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인의 차량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 B(45)씨와 다툰 뒤 돌로 B씨의 차량 전면·운전석·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깬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빌려간 돈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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