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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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교내 판매가 금지됐던 탄산음료가 학교 주변에서도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식약처는 27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해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와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과 자판기에서 팔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어린이 탄산음료 마시는 비율은 계속 증가 중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9.3%에서 2017년 33.7%, 2019년에는 37.0% 등으로 계속 상승 중이다. 어린이 비만율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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