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5월 4일까지 신고 창구 운영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서면신고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상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ㆍ납부해 줄 것”과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납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시에서 수시 부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고에 한해 기한을 연장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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