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월 정기분 재산세 적용

[일요서울ㅣ남해 이형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이 같은 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난 25일,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올 7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 세목은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3~5월, 5~7월 등)이어야 하고,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정민성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더욱 많은 분들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이끌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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