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아시아나항공이 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2019회계연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부적정'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감사 결과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회사는 항공기 정비비용을 적시에 인식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활동을 설계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미비점은 유형자산, 미지급비용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매출원가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당기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설계하지 않아 유형자산, 리스채권, 리스부채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매출원가, 이자비용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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