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 주택의 경우 최대 172만원 등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완전철거를 경우 지원

서구,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서구가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비산을 방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서구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로 약7천4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서구청(클린도시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건축물의 면적 조사결과에 따라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172만원, (주택)지붕개량비의 경우 가구당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완전철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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